주요 공지사항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 (비자 파인더)

이 곳을 클릭하여 비자 파인더를 다운로드하여 비자 신청 요건을 확인해주십시오.

E-9 비자 브로커 및 허위 사이트 주의 안내

 

최근 불법 비자 브로커가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지원한다며 관련 관공서를 사칭하고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니, 몽골 국민들께서는 위와 같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채용 관련 정보는 몽골 노동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몽골지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몽골 노동청 : www.hudulmur-halamj.gov.mn, 7712-1285 

 - 한국산업인력공단 몽골지사 : www.monkor.net, 11-310949

 

비자 포털 허위 사이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VAC 몽골 사이트는 https://www.visaforkorea.mn/  입니다. 

공식 K-ETA 포털은 www.k-eta.go.kr , 비자 포털은 www.visa.go.kr 이며, 허위 사이트를 통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비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대리 접수 및 대리 수령에 관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의 "비자 신청 과정" 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비자 심사 중 여권을 재발급 받으신 경우, 비자 포털에서 여권 정보를 신청자 본인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졸업장, 출생증, 결혼증 등은 심사 후 반환되지만 다른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4. 몽골정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E-Mongolia 출력본을 제출해야합니다. E-Mongolia에서 출력이 되지 않는 증명서는 해당 증명서와 원본(출생증, 결혼증 등)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5. 비자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며 신청인 등과 면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위조나 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및 비자 브로커 활동 등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해당자는 몽골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한국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7. 사증발급신청서에 입국목적, 연락처, 직업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비자 발급 불허사유가 되며 일정기간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8. 비자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공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9. 장기체류자격의 비자를 신청하거나 법무부가 지정한 체류자격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라도 장기체류자격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입니다. 결핵진단서는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정 병원에서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이 유효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결핵진단서 서식결핵진단 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건강진단서 발급 지정기관 정보는 스크롤을 내려 아래 공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외교공무비자 신청자, 6세 미만 소아, 임산부) 

10. 복수국적(한국 및 몽골 국적 보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몽골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한국 여권이 없는 경우 대사관에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단기일반(C-3)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비자 접수 직원에게 폭언, 폭행 또는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비자 불허 및 최장 3년간 비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자 접수 시 허위 진술 또는 위변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계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비자 불허 및 최장 3년간 비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의 위와 같은 위력, 위계 행위도 비자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2. 비자 불허 시 비자 신청 제한 기간(6개월)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스크롤을 내려 아래 공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3. C-3 (단기 방문) 비자 소지자는 취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14. 대한민국 사증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파인더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증 유형에 대한 정보는 Hi Kore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에 대한 자세한 정부는 법무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대행기관 변경에 따른 여권 교부 안내 사항

아래 여권은 2024년 1월 2일부터 지정된 신규 대행기관에서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2023년 11월, 12월간 대사관에서 교부되었으나 신청인이 수령하지 않은 여권

  • 사증 신청서가 2023년 접수되었으나 2024년 심사 완료 후 대사관에서 교부된 여권

 

2023년 사증 신청서가 접수된 대행기관   2024년 여권 수령이 가능한 대행기관
A . Passport Express International   ▶

G. 부산(BORN FRESH)

연락처: 7702-0008

주소: 항올구 15동 Ikh Nayd Zuun Undur 12층 1210, 1211호

B. MIKA   ▶

E. Frontier Journeys

연락처: 7588-7878

주소: 수흐바타르구 8동 Lagshan 오피스 센터 9층 920호(Tuushin 호텔 뒷편)

C. 항몽법무법인   ▶ B. 한마음 법무법인

연락처: 7709-9114, 7711-9114

주소: 수흐바타르구 7동 Evergood 빌딩 2층 203호

D. Chinggis Journey   ▶ D. Garnet Od

연락처: 7011-0030

주소: 칭기스 여행사 1층(이마트 칭기스점 뒤편 NORTH CENTER 101호)

E. 몽골남신   ▶ M. Datsun

연락처: 7599-0505

주소: 바양주르흐 구 26동, 사쿠라 타워 5층 505호. 울란바토르, 몽골

F. GH&F  ▶ F. G&SK Corporation

연락처: 7722-7700, 7722-7744, 8610-9791

주소: 성긴하이르항구 29동 드래곤 버스 터미널 4층 19호

G. Mongol News   ▶ C. Buryat Ombol

연락처: 9405-0652

주소: 칭길테구 2동 Khishig 센터 8층 803호

H. TECKM   ▶ J. 디도 여행사

연락처: 7763-0000(상담), 7763-6666(여권교부)

주소: Sansar 홈플라자 좌측, UB SUITES Hotel 1층

I. Bambai Khurd  ▶ J. 디도 여행사

연락처: 7763-0000(상담), 7763-6666(여권교부)

주소: Sansar 홈플라자 좌측, UB SUITES Hotel 1층

J. 디도 여행사 J. 디도 여행사

연락처: 7763-0000(상담), 7763-6666(여권교부)

주소: Sansar 홈플라자 좌측, UB SUITES Hotel 1층

K.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K.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연락처: 7766-8888

주소: 항올구 3동, 엥겔스 가(Engels Street) 2, 신 송골트 빌딩(Shine Songolt Building) 8층 울란바토르 14230, 몽골

대행기관 연락처 및 주소 등 자세한 정보는 연락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제한 기간 안내

- 비자 신청이 불허된 기신청인은 불허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종전 불허 시의 체류 자격과 다른 체류 자격으로 신청하려고 계획하는 경우에도 위의 비자 신청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 다만, 사증발급인증서(CCVI)를 통한 비자 신청 및 결혼이민 (F-6) 비자와 같이 비자 파인더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제한 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결혼이민(F-6) 비자의 경우, 불허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전에 혼인 신고를 완료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결혼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자진출국자 대상 단기초청(C-3-1)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장기비자를 신청하여 불허된 경우, 불허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진출국자 대상 단기방문(C-3-1)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5월 31일 이전 단기초청(C-3-1), 의료관광(C-3-3), 일반관광(C-3-9)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예방 조치 등으로 인하여 비자가 불허된 경우, 2022년 6월 1일부터는 비자신청 제한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이 가능해진 점이 향후 비자 심사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점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건강진단서 발급 지정기관 정보

2022년 3월 21일부터 아래 지정기관에서 발급된 결핵 건강진단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발급된 결핵 건강진단서는 접수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병원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1

국립외상센터

Damdinbazar Street, 7 khoroo, Bayango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7018 0136

www.gemtel.mn

2

1종합병원

Zorig Street-2,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7717 1027

unte.moh.gov.mn

3

2종합병원

Peace Avenue,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7015 0222

7015 0234

7015 0255

ssch.gov.mn

4

3종합병원

Arol ayush, Sapporo Street, Bayango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7704 6666

7700 0351

www.shastinhospital.mn

5

국립전염병센터

Namyangju Street,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11)45 8699

www.nccd.gov.mn

6

Grandmed 병원

Zaisan, Khan-uul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7700 0066

www.grandmed.mn

7

Songdo 병원

Choidog street,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7575 2727

7011 1163

www.songdo.mn

8

Gyals 진단센터

Peace Avenue-61A,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7575 4411

www.gyals.mn

9

SOS Medica Mongolia UB

국제진료소

4a Building, Big Ring Road, 7 khoroo,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11) 464325, 7711-4325 www.sosmedica.mn
대한민국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기간 부여 기준” 개선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1.7.1부터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을 여권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권 변경 사항 미신고 등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가 양산되고 정확한 출입국 체류 현황 파악이 어려워지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2021.7.1부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예) 규정상 2년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만 남아있으면 6개월만 체류기간을 연장함.

대한민국에 입국 예정인 비자신청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B-1 (사증면제), B-2 (관광통과), C-1 (일시취재), C-3 (단기방문), C-4(단기취업)의 단기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공해야합니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 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현역 미군, 군속(군무원) 등은 장기체류자격 소지자로서 숙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거래내역서 요약본 제출 의무화 실행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하는 모든 비자 유형과 관련한 사증은 <은행거래내역서 요약본> 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4 월 7일부터 제출서류 중에 재정입증서류로 은행거래내역서가 포함되는 비자 유형에 비자를 신청하려는 모든 몽골국민 및 몽골의 거주하는 제3국 국민은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거래내역서 요약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거래내역서 요약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증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위조 서류

몽골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이민 및 부정한 비자 브로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대사관은 허위 및 위조 서류를 판별하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서류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위 및 서류 위조는 몽골과 대한민국 양국 모두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및 위조 서류의 제공은 몽골 당국의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 비자의 재신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 예시

  • 사회 보험증 소유 사항 위조 
  • 납세증 소유 사항 위조
  • 학생인 것처럼 위조
  • 또다른 복수 비자를 얻기 위해 복수 비자 소지자와의 결혼증명서 위조
  • 사증 발급을 위해 특히 대사관 관계자에 금품 수수
유학

유학 비자 신청 전, Study in Korea 홈페이지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결과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의 "대학정보"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최종 학력의 학위 증명서 및 성적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되고 심사 완료 후에 신청인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모든 D-2 (유학) 비자 유형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별 신청자격

비자 유형

직접 방문

사증발급인정서

전자 비자

불법 체류 1% 미만 인증대학

유학 (D-2-1 to D-2-8)

X

인증 대학

유학 (D-2-1; D-2-2; D-2-5; D-2-6; D-2-7; D-2-8)

X

X

석사유학 (D-2-3)

X

박사유학 (D-2-4)

X

일반 대학

유학 (D-2-1 to D-2-8)

X

X

기타 대학

유학 (D-2-1 to D-2-5 and D-2-7)

X

X

교환학생 (D-2-6)

X

X

단기유학 (D-2-8)

X

X

어학연수(D-4-1) 비자 신청인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별 신청자격

비자 유형

직접 방문

사증발급인정서

전자 비자

불법 체류 1% 미만 인증대학

어학연수 (D-4-1)

X

인증 대학

어학연수 (D-4-1)

X X

일반 대학

어학연수 (D-4-1)

X

X

기타 대학

어학연수 (D-4-1)

X

X
비자 유효기간 관련 공지

비자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비자 유형

유효기간

입국횟수

단수

더블

복수

단기 비자 유형

일시취재 C-1

90일 이하

X

단기일반 C-3-1

90일 이하

의료관광 C-3-3

90일 이하

일반상용 C-3-4

90일 이하

X

일반관광 C-3-9

90일 이하

단기취업 C-4

90일 이하

X

단기유학 D-2-8

90일 이하

X X

장기 비자 유형*

유학 D-2-1 to D-2-7

6개월

X X

가족방문 F-1

90일 이하

X X

영주자가족 F-2-3

90일 이하

X X

동반 F-3

90일 이하

X X

결혼이민 F-6

6개월

X X

위 표에 나열된 모든 “장기 비자 유형”은 대한민국 도착 이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주허가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