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다운로드

비자 유형을 파악하고 적절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십시오. 서류 준비 전 주요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청 서류는 검은색 펜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증빙서류

항목

양식

관련 비자 유형

비자 신청

사증발급신청서

공통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

공통

초청장

초청장 (개인 초청용 기관 초청용)

C-3, C-4, F-3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 초청장

F-1-5

초청장

F-2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F-6

증빙서류

귀국보증각서 (재외동포)

C-3, C-4, F-3

자기소개서

D-2, D-4

입학허가서

D-4-3

외국유학생 후견 보증서

D-4-3

국민고용예정서약서

D-9

구직활동계획서

D-10

신원보증서

F-1, F-2, F-6

불법체류 취업방지 서약서

F-1-5

비취업 서약서

F-1-5

결혼 배경 진술서

F-2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

F-6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F-6

결혼이민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

F-6

기타

KVAC 이용약관동의서

공통

신원조사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

일반 위임장

-

구비서류목록

하기 비자 목록은 신청인분들이 자주 문의하는 비자 유형으로, 홈페이지 주요 공지사항 메뉴에 업로드되어 있는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 (비자 파인더)”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 (비자 파인더)”,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는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장기 비자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대한민국 입국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비자 - 90 초과 체류

입국 목적

구비서류 목록 (클릭)

거주, 방문동거, 동반

F-1-9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F-1-21

주한 외국 공관원의 가사보조인 (공관원과 동일국적)

F-1-22~24

투자가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F-2-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3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F-3-1

D-1, D-2, D-4, D-5, D-6, D-7 D-9, E-1 내지 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로서 미혼인

결혼이민

F-6-1

국민의 배우자

유학, 연수

D-2-1~4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유학

D-2-6

교환학생

D-2-8

단기유학

D-4-1

어학연수

D-4-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

D-10

구직활동

 

단기 비자 – 90 이하 체류

입국 목적

구비서류 목록 (클릭)

취재

C-1

일시취재

단기방문

C-3-1

단기일반

C-3-4

일반상용

C-3-9

일반관광

치료요양

C-3-3

의료관광

C-3-3 복수

의료관광 복수

전문직 취업

C-4-5

단기취업

자녀양육 지원

F-1-5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단기 비자는 간이신청 및 복수 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기일반 (C-3-1)
  • 일반상용 (C-3-4)
  • 일반관광 (C-3-9)

다음의 신청 자격을 주의 깊게 읽고, 귀하의 신청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예시 및 작성 방법

“사증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사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비자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증발급신청서는 검은색 잉크 펜을 사용하여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해야합니다. 몽골어 및 기타 다른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는 A4 종이에 단면으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양면 인쇄된 서류를 준비해온 신청인은 새 양식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비자발급인정서(CCVI)가 요구되는 경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비자발급인정서 발급번호가 사증발급신청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비자발급인정서 수령에 대한 증빙 자료를 인쇄하여 사증발급신청서와 반드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곳을 클릭하여 사증발급신청서 예시와 작성법 안내 사항을 확인해주십시오.

사증발급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음 유의사항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사증을 승인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정확한 개인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 여권정보를 사증처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거부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C계열 사증소지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체류 허가가 취소되며 형사처벌, 입국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사증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사증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7. 사증발급 신청 결과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확인해야 하며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문서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이 곳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요건

사진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정한 아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된 사진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및 공인대행사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사진 촬영을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 비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된 것.
  • 3.5 X 4.5cm 크기.
  • 흰색 또는 황백색 배경 앞에서 촬영된 것.
  • 사진은 정면을 바라볼 것.
  •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눈과 귀가 보여야함.
비자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여권은 반드시 원본을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한국에서 발급되는 공식 서류는 비자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몽골에서 자동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되는 서류는 비자 신청일로부터 최근 45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몽골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사회보험증명서와 은행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 제외)
  •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은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또는 면담을 요청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또는 공인대행사에서 전화 연락을 통해 신청인에게 인터뷰 일정을 안내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비자 불허는 오직 서면으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KVAC),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및 공인대행사는 불허 사유를 전화나 구두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심사 결과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은 KVAC 웹사이트의 “신청 상황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